고객님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내역서가 영수증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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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서를 일단 신청했습니다. 영수증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그것이 소득공제시 제출하면 되는 영수증인가요? 맞다면 2010년 12월부터 12월까지 올려주시면 출력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3개월치 현금영수증 처리가 아니라 전체 금액을 계좌이체 하였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요. 1월 23일 설 즈음에 내려가서 병원에 들를 때 현금영수증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