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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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의 진료 여부는?
- 병ㆍ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소견서를 해당 진료과에 제출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구분 |
의료급여1종 |
의료급여2종 |
의료급여2종 + 장애카드 소지자 |
급여비용 |
전액 면제 |
10% 본인부담 |
전액 면제 |
식대 |
공통 20% |
공통 20% |
공통 20% |
비급여비용 |
전액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 입원 및 외래진료시 의료급여카드 및 장애인카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전화 053-8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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