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 입원에 관한 문의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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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시네요. > >저희 아버지는 올해 62세이시구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지난 7월24일 새벽4시경에 우측 마비증상을 일으키셔서 응급실에 간 결과 뇌출혈로 당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우측 모두 쓰시지 못하시구요. 말귀는 다 알아 들으시는데 말씀은 아직 못하십니다. 코로 음식을 드시는 중이시구요. 잠깐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지셨구요. 오른쪽 눈이 안 보이시는지 자꾸 왼쪽으로 눈을 돌려서 보시곤 했는데 것두 이제 좋아지셨습니다. 정신은 날이 갈수록 맑아지고 계시는데요.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금방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세요. >퇴원후에 재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 >입원비는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의 경우는 실비로 할 수 있다는데요. 장애인 판정은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이란 보통의 장애인과는 다른 개념인지요? 그럼 국민건강보험 환자로 입원하셔야 겠군요. > >현재 부축이 없으면 움직이시지 못하시는데요. 보호자도 동승해서 입원할 수는 있는지요. 엄마가 옆에 안 계시면 아빠가 무척 불안해 하세요. >보호자 동승의 경우는 입원비가 더 많이 들겠죠? >메일로 연락 주실 수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주세요.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걱정이 많으시지요... 우선 입원가능 여부는 소견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판정을 받았다 해도 일반의료보험(국민공단,직장)상태에서는 의료비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보호(2종 수급권자)일 경우 장애인카드가 있으면 보호1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병원은 24시간 간병을 해 드리고 있으며 보호자가 상주 할 수 없으며, 면회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원 원무과 812-1212 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