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원에 관한 문의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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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시네요. 저희 아버지는 올해 62세이시구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지난 7월24일 새벽4시경에 우측 마비증상을 일으키셔서 응급실에 간 결과 뇌출혈로 당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우측 모두 쓰시지 못하시구요. 말귀는 다 알아 들으시는데 말씀은 아직 못하십니다. 코로 음식을 드시는 중이시구요. 잠깐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지셨구요. 오른쪽 눈이 안 보이시는지 자꾸 왼쪽으로 눈을 돌려서 보시곤 했는데 것두 이제 좋아지셨습니다. 정신은 날이 갈수록 맑아지고 계시는데요.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금방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세요. 퇴원후에 재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입원비는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의 경우는 실비로 할 수 있다는데요. 장애인 판정은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이란 보통의 장애인과는 다른 개념인지요? 그럼 국민건강보험 환자로 입원하셔야 겠군요. 현재 부축이 없으면 움직이시지 못하시는데요. 보호자도 동승해서 입원할 수는 있는지요. 엄마가 옆에 안 계시면 아빠가 무척 불안해 하세요. 보호자 동승의 경우는 입원비가 더 많이 들겠죠? 메일로 연락 주실 수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